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6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이단 사면 취소 사태 (문단 편집) == 애초에 이단 정죄가 잘못되었다? == 2016년 10월 5일, 사면 대상자였던 사랑하는교회 변승우 목사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애초에 이단 정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단 정죄가 정당한 조사에 의해 교리적인 문제가 발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문맥을 무시한 인용'''에서 비롯되었다고 증거물을 보이며 주장한 것이다. 더구나 예장통합에서는 15명 재적에 과반수의 참석이 있어야 이단대책위원회의 결의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사랑하는교회가 이단정죄를 당하던 때에는 과반수가 아닌 6명이 참석해서 결정한 잘못된 이단정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단으로 정죄되는 동안 일절 소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http://worldeconomy.co.kr/detail.php?number=2117|사랑하는교회, "통합 총대들이 사랑하는교회 두번 죽여"]]] 심지어 이단 정죄 과정에서 유명 이단 연구가들이 관여되었고, 이로 인해 이 연구가들이 있는 교단들로부터 도미노처럼 정죄되었다고 주장했다.[* [[http://worldeconomy.co.kr/detail.php?number=2118|출처기사]]] 즉, 부당한 이단정죄 때문에 신자들이 파혼을 당하거나 직장을 잃는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본인에게는 이단이 될 만한 교리적인 잘못이 없으나 비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교계에 이 부분을 사과하고 예장통합의 사면을 받기로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영상:[[https://youtu.be/KZr5FuIOHPk|통합의 대국민 사면사기극 규탄 기자회견 및 질의응답 영상]]] 변승우 목사는 이러한 주장을 자신의 책에 담아서 [[http://cafe.daum.net/Bigchurch/I1S/4766|전문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사면 대상자였던 네 교회[* 이들의 신자 수는 약 35만 명이다.]에서 약속을 어긴 예장통합에 [[소송]]을 걸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혀 이 사태는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http://newstarget.kr/news/articleView.html?idxno=6545|[영상뉴스]특별사면철회로 고통받고 있는 네 교회, 예장통합 상대로 집단소송할 것]], [[http://cafe.daum.net/Bigchurch/I1S/4476|질의응답을 제외한 기자회견 전문]]]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는 양극으로 갈라졌는데, 사과를 해야 할 교회들이 적반하장으로 예장통합을 공격한다는 주장[* 이 주장은 현 사태에 대해 조금만 알아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 이 주장이야말로 적반하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면 대상 교회들은 예장통합 사면위원회의 조사 및 면담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거듭 사과하였고, 회개 및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예장통합 측의 '''재교육까지 수용하였다.''' 사면 대상 교회들이 이러한 굴욕적 요구까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사면을''' 사람의 이름으로 철회한 쪽은 '''다름아닌 예장통합 총회이다.''' 즉, 애초에 이런 기자회견과 소송의 원인 자체를 예장통합 측에서 제공했다. 그리고 예장통합이 사면 대상 교회들을 과거에 이단정죄 했을 때, '''해당 교회에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해명을 무시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단사면과정 및 취소과정의 잘못이 어느 정도 인정되나 이를 떠나서 자신들도 사면과정에서 인정했던 이단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에 대한 재교육을 받기로 한 것을 굴욕적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폐가 있다. 늘 보란듯 말바꾸기를 하는 일본의 형식적 사죄, 혹은 면피성 발언처럼 이행조치가 따르지 않는 사과는 결국 의미가 없는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단 논란이 일었던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 내지 돌이킴에 대해 아직은 분명하지 않았기에(사면은 어디까지나 이단해제가 아닌 '''예의주시 단계로의 사면'''인 것을 생각해보자) 자칫 일반인들에게 이단해제의 의미를 줄 수도 있는 사면이 결국 여론에 의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면은 아직 '''이단해제조치가 아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도리어 사과를 해야하는 교회가 예장통합을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후 이단지정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고는 있으나 나아가 애초에 이단정죄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으로 처음부터 이단문제는 없었다는 식의 태도 또한 오해를 낳고 있기 때문.]이 있는가 하면, 부흥하는 교회들은 이단으로 정죄되는 통과의례를 치르는 것이 한국 개신교계의 현실이라는 주장이 있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